지속적인 경제침체에 세계적인 비상상황이 발생하면서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 사업 현장의 애로 사항 해소를 돕고자 합니다.
사업 경쟁력 강화와 자립기반 확충의 마련을 도와 지역경제와 지역상권 활성화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해당 지자체 관내 소상공인
지원금액
지자체 당 상이(2백만원~천만원, 공급가액의 80~90% 지원)
지원내용
-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홍보, 옥외 간판, 점포 내부 인테리어, cctv 시스템 교체 등) 지원
- 1:1 맞춤형 컨설팅(점포당 2~4회 이상 지원)
STEP 1
애로상담
STEP 2
맞춤형 컨설팅
STEP 3
경영환경개선
신청 및 평가
신청서 제출
(소상공인)
제출서류 접수처로 접수(우편, 방문)
평가 및 지원결정
1차 서류 평가
2차 선정평가위원회 평가 진행 후 개별통보(문자)
과제 진행
과제수행
지원대상 소상공인은 선정결과 통보 후 업무 추진
- 과제수행관련 변경사항은 담당자 협의 후 결정
지원금 지급
비용지급
(소상공인→제작업체)
소유금액(공급 + 부가세) 입금
계좌이체입금 규정준수 (현금 지급, 카드 인정 불가)
지원금신청서 제출
(소상공인→KPC)
완료보고서 및 기타 첨부서류(지출증빙포함) 제출
점포환경개선 등 과제 수행상태 검토 및 점검
지원금 지급
(KPC→소상공인)
완료보고서 및 기타 첨부서류 검토 후 지원금 지급
STEP 1
서류
서류검토
예비진단STEP 2
현장방문
상담일지
애로파악 및 점검,STEP 3
현장방문
현장방문일지
현장분석을 통한STEP 4
모니터링
현장방문일지
개선방안 제안 등STEP 5
사업 결과보고
결과보고서
컨설팅운영 종합보고 및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5가길 32, 10층 소상공인성장센터
02-7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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